난임연구원(배아생성 관련 인력)의 자격 요건은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[별표 1]‘배아생성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 등에 관한 기준’ (제17조제1항 관련)에 명시되어 있습니다.
해당 법령에 따르면, 배아생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- 3년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한 사람
- 의학, 생물학, 수의학, 발생공학, 축산학, 유전공학, 분자생물학, 임상병리학 등 배아생성 관련 학과를 이수한 사람
위 요건은 대한민국 의료기관 내 난임연구원으로 근무하기 위한 법적 인력 기준으로, 본 트레이닝센터 교육 과정을 이수하더라도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육 이수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기관에서 난임연구원으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.
* 관련부처 :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
* 관련법령 : 관련법령 다운로드